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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0 군사반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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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재판 == 군정기와 제4·제5공화국을 거치는 동안 10.10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 사건의 가담자들이 그 체제의 군 수뇌부였기 때문이다. [[제6공화국(루이나)|제6공화국]] 출범 후 상황이 바뀌었다. 1990년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가 열렸고, 여기서 제9사단 이동 명령서 원본과 정보사령부의 지휘관 성향 분류 자료가 처음 공개되었다. '''1994년''' 「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되었다. 이 법은 내란·군사반란죄에 대해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.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. '''1996년''' 생존 가담자 9명이 군사반란수괴 및 상관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. 파브르와 갤러거는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었다. '''1997년''' 중앙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다. 최고형은 랭포드에 대한 징역 10년이었다. || '''연도''' || '''내용''' || || 1990 ||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|| || 1994 ||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별법 제정 || || 1996 || 1심 유죄 판결 || || 1997 || 중앙대법원 확정 ||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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